1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합니다. (서민금융진흥원 ☎1397)
2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 후 거래하세요.
3등록대부업체에 대출 문의 후 ‘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’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받지 않거나 바로 끊습니다.
4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 관련 홈페이지, SNS 등에는 이름,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남기지 마세요.
5신체사진, 지인 연락처,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거래를 중단하세요.
6연 20% 초과 대출금리 수취는 민·형사상 불법이고 초과분 이자계약은 무효입니다.
7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꼭 요구해서 확인·보관하세요.
8통장 또는 휴대폰을 개통하여 넘기거나, 신분증을 대부업체 등 타인에게 맡겨서는 안됩니다.
9채무자대리인 제도 및 경찰(☎112) · 금감원(☎1332+3) 신고를 적극 활용하세요.
10채무조정제도의 이용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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